일반 식품 영양표시(營養標籤)부터 건기식 라벨까지
CJ출신 전문가가 1:1로 꼼꼼히 제작해드립니다.
식품 및 약품(성분조합 및 표시)규례(Food and Drugs (Composition and Labelling) Regulations, Cap. 132W)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제작합니다. 성적서 → 1+7 항목 정리를 담당합니다.
성분·함량·표방 문구에 따라 식품인 예포장식품(預先包裝食物)과 약제업 및 독약 조례(Pharmacy and Poisons Ordinance, Cap. 138) 관할 약제품으로 갈립니다. 분류를 확인한 뒤 제작합니다.
라벨 제작에 더해 선택하는 옵션입니다. 성분 표기, 8종 알레르겐 표시, 원산지 표시, 제조사 명칭·주소 등 홍콩 수출 중문·영문 표시사항 전체를 제작합니다.
이미 보유한 라벨이나 디자인 시안의 132W장 규례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, 위반·주의 항목과 수정 방향을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.
실제 클라이언트에게 납품된 홍콩 라벨 및 패키지 완성본 예시입니다.
문의하기를 통해 서비스 신청
영양성분 성적서·품목제조보고서·한글 이미지 등 자료 공유 후 적합한 서비스 결제
미팅 전 궁금한 사항 미리 전달
홍콩 132W장 표시규례에 맞게 라벨 및 표시사항 상세 제작
완성된 라벨 파일 및 수정 제안·주의사항 안내 제공
CJ제일제당 본사에서 수출 제품의 라벨링 실무를 직접 담당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식품공학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132W장 표시규례 등 복잡한 홍콩 라벨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합니다.
1+7 영양표시와 예포장식품·약제품 분류를 모두 다루어, 제품 유형에 관계없이 한 번에 정확한 제작이 가능합니다.
603건의 의뢰 작업, 97% 만족도로 검증된 전문가입니다.
전문가 제작으로 홍콩 기준에 맞는 라벨을 확보해 통관 리스크를 줄입니다
복잡한 홍콩 라벨 규정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
병기 시 식품명·배합표 양 언어 기준까지 맞춰 제작합니다
유통 채널 요건에 맞는 라벨을 정확하게 제작해드립니다
예포장식품·약제품 분류 확인 후 해당 기준 라벨을 제작합니다
* 수출용 식품 패키지 완성본 제작 시 각 서비스에 150,000원이 추가됩니다
필요한 서류를 공유해주시면 24시간 내 답변드립니다